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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78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재물손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상가에 새로 생긴 건물관리단과 위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회사원으로, 기존에 위 상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C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새로 생긴 건물관리단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위 건물관리계약도 불법이라며 위 건물관리를 위한 업무인수인계를 거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 16:30경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건물관리를 위한 업무인수인계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공을 불러 위 C 지하1층 관리실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 낸 후, 같은 달

6. 10:00경 같은 이유로 열쇠공을 불러 위 C 지하2층 관리실 출입문 손잡이 및 보조키를 망가뜨려 수리비 합계 약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건물관리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E이 C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공용부분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관리인으로부터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관리실을 개방하는 것을 허락받은 후 이 사건 각 관리실의 출입문을 개방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1 '제1회 C 관리단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