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304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C, F, G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