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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5 2013고단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C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주면 E 메가트릭 대형화물차를 매수하여 2012. 8. 16.까지 건네주겠다

'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화물차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판단]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