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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13 2013노15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들로부터 술병으로 머리를 맞아 피가 흐를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자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커터칼을 휘두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당시 극도로 불안정한 감정상태에서 술까지 취하여 자기 방어를 위해 무작정 칼을 휘둘렀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시끄럽게 하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주점 주인인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 곧바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향하여 커터칼을 휘두른 점, ② 피해자 G는 피해자 F이 다친데 깜짝 놀라 일어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 G의 팔 부위에 커터칼을 휘두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커터칼을 휘두르기 전 피고인의 신체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