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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4 2019나145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 등과 공모하여 2015. 11. 5. 원고에게 ‘D 인수 및 운영을 위해 주식매입자금 15억 원을 모집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과 14%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월부터 2015. 1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23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4,665,110, 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저축은행 인수 및 F 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178호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11. 22.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