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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구합104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제외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③ 기준일(2004. 6. 29.)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2008. 1. 7.)까지 축산법에 의한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당해 사업지구에서 축사 등 3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며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축산업 손실보상을 받은 자 ④ 기준일(2004. 6. 29.)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2008. 1. 7.)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⑤ 기준일(2004. 6. 29.)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2008. 1. 7.)까지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며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자. 다만 축산업 손실보상을 받은 자에 한한다.

* 본인의 물건이 강제철거 당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공급규모 - 대상자 ①, ②, ③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 27㎡, 수용재결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 18㎡ - 대상자 ④, ⑤ 18㎡ 이하 ▷공급가격 감정가격(초과 면적은 동일 용도 일반매각 토지의 가중평균낙찰단가) ▷계약방법 조합 또는 생활대책 대상자 공동명의 수의계약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시행한다는 안내를 하였는데, 피고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고만 한다)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04. 6. 29.이고, 이 사건 지침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