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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 양산시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이 안 되고 수금도 안 되어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자, 돈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에게 재차 “러쉬앤캐쉬(대부업체)에서 500만 원을 (니 명의로) 대출받아 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종전 피해자에 대한 28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29. 양산시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내가 대출금을 갚을테니까, 너의 명의로 대출회사에서 380만 원을 대출받아주면, 위 28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1. 공소장에 기재된 '2011. 7. 12.'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