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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36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위조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저질러 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과 횟수, 미수를 포함한 편취 범행의 규모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