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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5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 보일러 생산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6. 경 화성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5,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5. 12. 30.까지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F를 대신 양도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금융기관 대출 채무 및 사채 등 약 8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판매 실적이 부진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9. 주식회사 D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금전 차용 증서, 거래 내역 조회(( 주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6조 제 1 항(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배상 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과 업무 협약 서를 작성하고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