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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11 2013노363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H 앞뒤 번호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공황장애, 과호흡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황장애 및 과호흡증의 질병이 있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승용차와 번호판을 절취한 후 절취한 승용차의 번호판을 바꿔 달아 운행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재물을 훔친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승용차에 들어 있던 흉기를 사용하여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한 후 편의점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Q과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점,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공황장애와 과호흡증을 앓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와중에 그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및 강도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에 따른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