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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57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회사 돈을 입금 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시키는 대로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은행 어플리케이션(G)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9.8%로 2,500만원을 대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위 B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9. 12. 2.경 같은 계좌로 342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6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버스 수화물로 보내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후이즈 정보 조회서, B은행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