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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228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17. 7.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C은 피고와 중학교 동창 관계로서 서울에 거주하였는데, 2016.경 수원에서 개최된 동창 모임에서 피고를 만난 이후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자주 방문하였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되어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우자 있는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C이 원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와 C이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C이 피고에게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면서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