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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15]

1. 피고인은 2012. 9. 20.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아는 사장님 소유의 지개차를 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지개차를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 16:15경 오산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입금하면 포크레인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지개차를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40] 피고인은 2012. 6. 25.경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행 중에 있는 지게차가 고장이 났으니 수리를 하여 주거나 다른 지게차량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지게차량을 수리하여 주거나 다른 지게차량으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25.경 지게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00만 원, 2012. 7. 12.경 200만 원, 2012. 9. 22.경 200만 원, 2012. 11. 30.경 지게차 이전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