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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2.9.선고 2016도20341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6도20341 명예훼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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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AR, AS, AT, AU, Ay

판결선고

2017. 2. 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과 허위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버 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10.선고 2014고정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