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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73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대전 고등법원에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5. 27.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자이다.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함께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뚫는 방법으로 기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절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여 D과 함께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H, I, E, J 등은 F이 제공한 자금으로 범행 장소로 적절한 지점을 골라 송유관에서 기름을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다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쳐 미리 준비한 차량 적재함에 실어 둔 두 개의 1,500리터 내지 2,000리터 용량의 대형 탱크에 담아 D, G에게 인계하며, D, G는 다시 H 등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기름을 F이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한 후, F로 하여금 절취한 기름을 판매하게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절취한 기름을 처분해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그의 지시를 받은 E 등은 2012. 8. 경 청주시 서 원구 K,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 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한 후 전기드릴로 위 밸브와 송유관을 뚫는 방법으로 유압 호스를 연결하고, 위 K에 있는 송유관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고속 철도 교각 하단 도로까지 약 250미터 거리의 땅을 파내 유압호스를 묻는 등 위 송유관에서 유압 호스를 통해 M 봉고 프 론 티어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대형 탱크로 기름을 빼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송유관에 기름을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 H, E, F, G 등과 함께 2012. 11. 8.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