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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02 2011가합82877

주식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7,606,627원 및 그 중 1,503,932,286원에 대하여 2011. 7. 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 97.69%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08. 12.경 피고 A에게 C의 보통주식(액면가액 10,000원) 50,585주를 매매대금은 ‘주당 순자산가치 또는 액면가액의 110%(11,000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피고 A은 C이 발행하고 원고가 소유하는 상기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2010. 12. 31. 기준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2011. 4. 30. 전액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A은 매매대금 납입 기일전이라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즉시 지불하고 명의이전 및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

제2조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고가 주식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 A에게 이전된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피고 A이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본 계약 내용에 대해 피고 A의 연대보증인은 피고 A이 주식인수일까지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피고 A을 대신하여 원고에 대해 본 계약 조건대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피고 A이 이를 위반할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8조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 및 발생 비용의 처리) 본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한 제 비용은 피고 A이 부담하기로 하며, 제세공과금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9조 (매매대금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본 계약 제1조에 명시된 매매대금 지급일에 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