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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673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1.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피해자 D과 2~3차례 도박을 하다가 약 800만 원을 잃게 되자, 피해자와 이른바 ‘사기도박’을 해서 돈을 따내기로 마음먹고 카드 뒷면에 형광물질로 숫자와 무늬를 표시한 속칭 ‘목카드’와 그 표시를 볼 수 있는 ‘특수렌즈‘를 준비하고, 지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5. 18: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휴대폰대리점 내에서 피해자와 ‘바둑이’ 카드게임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직접 자신의 눈에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기리가(운이) 안 좋다, 카드 좀 바꾸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사용하고 있던 카드를 미리 준비한 위 ‘목카드’로 바꿔주었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눈짓 등 신호를 하면 게임을 일찍 포기해줌으로써 피고인 A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만 원과 채권 1,03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7. 18: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채권 2,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