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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4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05:20경 서울 마포구 B지구대 앞에서, 같은 날 00:40경 위 지구대에서 발생한 별건 폭행사건으로 인해 마포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후, B지구대에 전화하여 순찰차량으로 자신의 집까지 귀가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C 등 민원인 4명과 다수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B지구대 순경 D에게 “씨발 개지랄 하고 있네, 좃같네, 씨발새끼”라고 수회 욕설하여 위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