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46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0:5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7세)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두 사람이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