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7 2016가단7510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21. C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두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경 C를 알게 된 후 피고 C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와 C는 그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 “나한텐~~최고의남자징~~~울C~~~”, “여봉~~~♡♡”, “사랑해요~~♡♡ 아주아주마니~~~” 등, C가 피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 “사랑해요. 내사람 ”, “오늘도 웃는다.. 내사람 B땜에 ”, “오빠도 B만 사랑해♡” 등). 라.

현재 원고는 C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3자가 배우자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고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 그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유혹하는 등으로 부정행위에 이르도록 하였거나 두 사람의 관계가 자연적인 애정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들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당시에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방 배우자의 남편 또는 처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다른 일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