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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0 2018고단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2. 0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더 팰리스 3차 아파트 앞 도로를 원문 초소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하기 위해 서행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61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택시를 들이받은 후, 좌측으로 튕겨 져 나가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51 세) 가 운전하는 I 코란도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 손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