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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09 2017고단6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연 안 복합 어선 E와 F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6. 경 피고인 B에게 연간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를 임대하였으나 어획고가 없자, 2016. 1. 경 피고인 B에게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하도록 E에 장착된 엔진을 고속 엔진으로 교체해 주고 잠수기 어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가르쳐 주면서 해삼을 포획하면 이를 판매하여 교체한 엔진 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E를 위 어선을 잠수기 어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의자 B은 이를 제공받아 성명 불상의 잠수부 또는 피고인 C과 함께 해삼을 불법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1. 경 피고인 D에게 F를 이용하여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하도록 제안하면서 피고인 A은 잠수용 공기통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잠수부와 함께 출항한 후 잠수부가 불법 포획한 해삼을 무게에 따라 나누고 이를 G을 운영하는 H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C은 2017. 3. 중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덕동 항에서 위 E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구 I 인근 J에 이르러 피고인 C이 잠수하여 양식장 해저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시가 약 4,490,000원 상당의 해삼 641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에 규정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수산업 법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