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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47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22:25 경 피해자 C( 남, 54세) 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가 던 중 양주 시 교 현리 산 101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노고 산 1 터널( 일산방향) 앞 약 400m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가양 대교까지 가자’ 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를 세운 다음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차에 탄 상태로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차에서 내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중 C, E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