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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2 2017고정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5 월경 나주시 B 소재 ‘C ’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주시 E 소재 F 상호의 레스 토 호프집을 운영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 달라. 2014. 5. 7.까지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매장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 5 월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수원 지법 2017 고단 3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