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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51032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1. 31. 피고 A 주식회사 당시 상호 : B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G. 2009. 7. 3.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피고 A’이라 한다

)에게 75억 원을,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5%, 만기 2008. 7. 3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하였고, 2008. 9. 3. 피고 A에게 7억 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25%, 만기 2009. 3. 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나. 피고 C, D,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 피고 F 주식회사(당시 상호 : A 주식회사. 법인 등록번호

H. 위 각 대출의 주채무자인 A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이고, 2009. 6. 16.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피고 F'이라 한다

)는 당시 이 사건 제1, 2대출에 따른 피고 A의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상환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 A은 2009. 3. 1.부터 이 사건 제1, 2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1, 2대출의 원금은 모두 상환되었으나, 이 사건 제1대출의 미수이자 3,025,233,221원, 이 사건 제2대출의 미수이자 423,062,510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라.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제1, 2대출의 주채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출의 미수이자 3,025,233,221원 및 이 사건 제2대출의 미수이자 423,062,51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