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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0791

품위손상 | 2010-02-26

본문

여경 성희롱·성추행(정직2월→기각)

처분요지 : 순경 B 및 C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하였으며, 근무 중 관내 노래방 등 대상업소 업주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여 취식함으로써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 :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하였다고 적시한 시각은 순찰근무가 있거나 교대근무시간 등으로 사실이 아니고, 노래방에 가서 음료수를 주문하여 마신 사실은 있으나 도우미를 불러 놀거나 맥주를 시켜 마신 사실은 없었으며, 순찰차량 파트너 경찰관과 함께 야식을 먹은 사실은 있으나, 노래방에서 끓여먹은 적은 단 한번도 없으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791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112지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장훈련으로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자세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09. 6. 23. 10:00경 지구대 소내에서 지정근무 관계로 말을 하던 중 B 순경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성추행 하였으며,

2009. 1. 10. 13:00경 순찰차량 내에서 C 순경에게 “누가 너를 만지고 추행하면 좋겠냐?”는 성적인 발언을 하고, 2009. 3. 17. 24:00경 지구대 소내에서 C 순경에게 “남자친구랑 같이 자 본적이 있느냐, 남자친구와 그것을 해 본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갖게 하는 등 성적인 언행으로 희롱한 사실이 인정되며,

2008. 12. 9.부터 2009. 3. 3.까지 3회에 걸쳐 팀원회식 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맥주를 시켜 마시는 등 불법행위를 조장·묵인하였으며,

근무 중 관내 노래방이나 포장마차 등 대상업소를 찾아가 업주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여 취식하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으나 동료경찰관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허위·과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소청인이 22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그동안 감봉1월 1회, 계고 1회, 특별교양 2회 등을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지구대장 등으로부터 성희롱 예방과 성추행 예방, 경찰대상업소 출입금지, 노래방 도우미 동석 금지 등에 대한 교양을 수차례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2009. 6. 23. 10:00경에 성추행을 하였다고 하나, 같은 날 08:00부터 11:00까지는 순찰근무 지정되어 소내에 위치하지 않고 있었고 더군다나 CCTV가 녹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소청인이 B 순경을 성추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2009. 2~3월경 C 순경이 가출한 동생이 걱정된다는 말을 하기에 비행청소년을 선도한 경험담을 들려주며 여러 조언을 해 주었더니 고맙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 등 C 순경과는 사이좋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2009. 3. 17. 24:00경은 근무교대시간대인 관계로 동료직원들 여러 명이 소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소청인이 성적인 언행으로 C 순경을 희롱하였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2008. 12. 9.과 2009. 3. 2., 3. 3. 등 3회에 걸쳐 팀원 등과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 가서 음료수를 주문하여 마신 사실은 있으나 도우미를 불러 놀거나 맥주를 시켜 마신 사실은 없었으며,

소청인은 라면을 구입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음식점에 가서 끓여달라고 하여 순찰차량 파트너 경찰관과 함께 야식을 먹은 사실은 있으나, 노래방에서 끓여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노래방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소청인만 징계처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일반음식점에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여 취식한 행위의 경우 품위손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특별교양 정도에 해당되는 경미한 비위로 볼 수 있고, 징계위원 구성 시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찰관으로만 구성하여 징계 처분한 것은 공정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인바,

소청인이 임용된 이래 22년 2개월 여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검문소 범인검거 전국 1등으로 특진을 하는 등 열심히 근무한 점, 가정적으로도 처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2명을 두고 단란하고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문인활동을 하여 2003년도에는 ○○미술대전에서 특선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직2월을 선택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징계 처분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B 순경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 순경은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한동안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아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관리팀장 D 경위도 B 순경이 CCTV화면을 받아 감찰에 신고하려고 관리팀장인 본인에게 상담을 했을 때 참으라고 한 후 소청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관리팀장은 성추행 피해 상담을 한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교양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B 순경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며,

소청인은 B 순경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10:00경 순찰근무 중(08:00 ~ 11:00)이었고, 특히 10:00경부터 11:20경 사이에는 소청인과 B 순경, E 순경 등이 모두 절도사건 현장에 있었으며, CCTV 녹화기록의 보존기간이 2개월인데 2009. 8. 16.(사건발생은 2009. 6. 23.)경 감찰조사 시 녹화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성추행 관련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고, B 순경의 상황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B 순경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추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청인과 B 순경, E 순경 등은 사건당일인 2009. 6. 23. 오전 절도사건현장에 출동하였다가 당일 11:00경 귀소하였는데 그 후 11:00~12:00 사이에 B 순경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성추행 발생시간이 실제 발생시간과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행위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사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 점, 지구대에 설치된 CCTV 자료는 15일~20일간 보존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첩보가 입수된 2009. 8. 4.경 처분청 감찰에서 CCTV 설치회사에 자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미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 점, 소청인이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 B 순경은 감찰진술조서와 진술서를 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B 순경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소청인은 D 순경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D 순경의 진술에 따르면, 2009. 1. 10. 13:00경 소청인과 112순찰근무를 할 때 소청인이 강제추행 범인이 잡혔는데 강제추행으로 하지 말고 강간범으로 해야 한다며 “누가 너를 만지고 추행하면 좋겠냐.”고 말을 하여 D 순경이 불쾌한 표정을 짓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2009.3.17. 24:00경에는 지구대 소내에서 다른 동료들이 있는데 소청인이 “남자친구랑 같이 자 본적이 있느냐?” “남자친구하고 같이 잠을 자면 기분이 어떠냐?”는 말을 하여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껴 말할 가치가 없어서 안들은 것처럼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순경의 진술에 따르면 2009. 3. 17. 24:00경 지구대 소내에서 소청인이 C 순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함께 순찰근무를 하던 중 C 순경이 울먹이며 여러 차례 성희롱을 당하여 수치심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냐 되겠냐며 하소연을 하였다고 하는 점,

지구대장, 관리팀장, G 경사 등이 소청인에게 여직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삼가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C 순경을 성희롱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다.

한편 소청인은 2009. 3. 16. 20:00 ~ 3. 17. 08:00 근무였으므로 C 순경이 2009. 3. 17. 24:00경 소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추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C 순경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당시 근무자였던 소청인과 H 순경, F 순경, C 순경 등이 2009. 3. 16. 23:45경에 순찰을 끝내고 들어온 직후인 24:00경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소청인이 징계의결서와 각종 자료에 사건발생시간을 2009. 3. 17. 24:00경이라고 기재한 것은 2009. 3. 16. 24:00경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바, 이 또한 성희롱 행위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소청인은 2008. 12. 9.과 2009. 3. 2., 2009. 3. 3. 등 3회에 걸쳐 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도우미를 부르거나 맥주를 시켜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8. 12. 9.건과 2009. 3. 3.건의 경우 노래방에 동석한 C 순경 외 5명의 동료경찰관들이 일치된 진술로 소청인이 주선하여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소청인이 도우미를 부르고 맥주 등을 시켜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동석한 경찰관들도 모두 노래방 내 불법영업행위를 조장하고 묵인한 비위가 인정되어 특별교양 처분을 받은 점,

2009. 3. 2.건의 경우 노래방 업주가 “일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22:00 넘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며 A와 모르는 남자 1명 등 3명이 찾아 왔습니다. 도우미 2명과 맥주를 시켰으며 안주는 육포를 서비스로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3회에 걸쳐 노래방의 불법영업행위를 조장하고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소청인이 노래방에서는 라면을 끓여먹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 및 징계회의 시 노래방에서도 라면을 먹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소청인과 함께 순찰근무를 한 5명도 소청인이 노래방, 식당, 포장마차 등 가리지 않고 가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여 먹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노래방에서도 라면을 취식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노래방에서 라면을 취식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관내 음식점에 들어가 라면을 취식한 행위만으로도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점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징계사유에는 영향이 없다 하겠다.

노래방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소청인만 징계처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일반음식점에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여 취식한 행위의 경우 품위손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특별교양 정도에 해당되는 경미한 비위로 볼 수 있고, 징계위원 구성 시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찰관으로만 구성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공정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과 함께 노래방에 갔던 L 경장, M 순경 등 5명은 모두 소청인의 강요로 동석하게 된 점, 소청인이 도우미와 술을 주문한 점 등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특별교양 처분을 받았던 것이며, 소청인은 여러 가지 비위가 경합되어 중징계를 받은 것이므로 징계양정의 수위를 가지고 다른 경찰관들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이 라면을 취식한 비위는 소청인의 징계사유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라면취식 비위만을 가지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정의 자격이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경찰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소청인의 성추행 및 성희롱, 업소에서의 라면 취식, 노래방 불법행위 조장·묵인 등 비위는 모두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후배 경찰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간부급 선배 경찰공무원으로서 임용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임 여경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관내 업소에서 라면을 취식하는 등 각종 비위를 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