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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30 2020고정3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며, 피해자 B( 여, 52세) 와 약 5년 간 교제하다 최근에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자신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과 자신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2020. 3. 9. 17:08 경부터 같은 해

3. 11. 23:32 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준 돈으로 개 세끼 술사 주지 두고 바 니 인생 어케 변하나 너 바루 연락 안하면 D이 찻아 간다” “ 두고 바 개 세끼 때문에 바람맞처내일부터 처절 히 후 회하 개 만들어 줄게

” “ 씨발 년 아 내 돈으로 술 처먹고 인재 전화 하냐

내일 니 직장에서 바” 라는 식으로 문자 메세지를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함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의 진술 기재

1. 문자 메시지 사진촬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 22:00 경 군산시 E 아파트 F 호 내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 여, 52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 내 돈으로 다른 남자랑 술 처먹고 다니냐,

그 새끼랑 살아 라" “ 씨 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