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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4 2011고정75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병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1.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교통사고 환자인 E에 대한 진료비 청구를 하면서, 초진료 단가를 14,580원으로 계산하고, 근육주사 9회, 마이벤타주 주사 9회, 표층/심층 이학요법 4회, 경피전기 이학요법 4회, 방사선 판독 등 진료비 합계 171,04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2008. 7. 30.부터

8. 1.까지 3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평일 오전에 처음으로 내원하였으며 당시 만 20세였으므로 초진료 단가를 11,68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E에게 근육주사 8회, 마이벤타주 주사 8회, 표층/심층 이학요법 3회, 경피전기 이학요법 3회를 각각 시술하였을 뿐이며, 방사선 촬영은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27,003원 상당의 진료비는 실제 진료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2008. 9. 5. E에 대한 진료비 명목으로 171,04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1.부터 2009.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교통사고 환자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등 13개 자동차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모두 393회에 걸쳐 진료비 합계 23,122,113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판 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