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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4 2017고합4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신발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 연제구 C 빌딩 3, 4 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E의 신발을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신발을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 재고 제품 이동 및 대금지급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15. 9. 23.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B의 물류 창고에서 위 계약에 따라 E으로부터 E 소유의 신발 65,718 족( 이하 ‘ 이 사건 신발’ 이라 한다) 을 수령하여 E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 송파구 G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사무실에서 H와 사이에 의류 일부를 포함해 신발 8만 족을 5억 원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H로부터 4억 원을 받고, 2015. 10. 15.부터 2015. 10. 19.까지 사이에 광명 시 I에 있는 H의 창고에 E 소유의 10억 원 상당의 신발 45,444 족을 포함하여 6만 여 족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이 사건 계약이 위탁매매계약 임을 전제로 하여 B가 이 사건 신발을 인도 받은 이후에도 그 소유권은 E에게 유보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서 애초부터 횡령할 범의로 E으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받아 와 H에 이 사건 신발 중 일부를 매도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발이 피고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피고인이 ‘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