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16,589,03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12. 30. 12:17경 C 다마스 밴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 소재 E병원 앞 삼거리를 부산교육대학 방면에서 사직야구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홈플러스 방면에서 사직야구장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부대퇴부 원외부 골절상,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경도), 외측 지대인대 부분 파열(경도),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인 B이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대로에 진입하면서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3차로 중 2차로로 바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원고차량을 운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