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30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2:52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전화로 다툰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집 밖을 나가는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46세 )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