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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01. 선고 2011누25199 판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311 (2011.06.24)

제목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3개동 규모의 비닐하우스 영농의 상시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1누251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0구단16311 판결

변론종결

2012. 4. 27.

판결선고

2012. 6.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5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는 AA동 농지를 경작한 형태에 대해 비닐하우스 안에 들깨, 고추 등 채소를 심어놓고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해 물을 주고 가꾸는 등으로 경작, 수확하였다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인 부분, 예를 들어 주말 및 공휴일 외의 시간에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⑥ 이 법원의 증인 백BB의 증언 중 AA동 농지상 비닐하우스 3동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혼자서 경작할 수 있다는 부분은 주관적 의견에 기초한 것으로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과 위 현HH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외 나머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AA동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