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311 (2011.06.24)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3개동 규모의 비닐하우스 영농의 상시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11누251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정XX
노원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0구단16311 판결
2012. 4. 27.
2012. 6. 1.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5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는 AA동 농지를 경작한 형태에 대해 비닐하우스 안에 들깨, 고추 등 채소를 심어놓고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해 물을 주고 가꾸는 등으로 경작, 수확하였다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인 부분, 예를 들어 주말 및 공휴일 외의 시간에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⑥ 이 법원의 증인 백BB의 증언 중 AA동 농지상 비닐하우스 3동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혼자서 경작할 수 있다는 부분은 주관적 의견에 기초한 것으로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과 위 현HH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외 나머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AA동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