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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05 2013고단60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성인용품점 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비아그라 판매자로부터 위조된 화이자(pfizer) 100mg 짜리 비아그라 2정들이 10개 총 20정을 구매하여 취득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성인용품점 내에 저장 및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검토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및 진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