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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8가단211060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 B은 D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부산 동래구 E건물 지하층에서 ‘F메디컬센터’를 운영하며, 위 센터 산하 재활의학과의원(‘D조합 F의원’), 피트니스 센터(‘F피트니스’), 바디클리닉 센터(‘F바디센터’) 등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2) 피고 C는 2016. 10.경 피고 B과 사이에 투자(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F메디컬센터’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트니스 분야의 경영자문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투자계약 1) 원고는 2017. 3. 중순경 피고 C로부터 피고 B을 소개받았다. 2) 원고는 2017. 4. 12. 피고 B과 사이에, 위 E건물 내 설립ㆍ운영될 'G피트니스‘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지분율 5.95%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피고 B을 통해 분배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피고 B은 매장 내에서 원고가 유통하는 ’H‘ 화장품을 사용하여 판촉활동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투자계약의 투자금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7. 4. 12. 1,000만 원, 2017. 4. 28. 4,000만 원을 각 피고 B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투자금 반환약정 1) 피고 B은 2017. 7. 1.경 위 ‘F메디컬센터’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 및 재산권을 기존투자자들 중 일부인 I, J, K, L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 B은 2017. 8. 23. 원고에게 ‘2017. 8. 31.까지 투자금 원금 5,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원금 반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