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19 2019가단367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