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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19 2019가단367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