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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748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후에도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혼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때렸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원심에서 증언한 날은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4월이 지났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당한 까닭에 피해자가 폭행시기, 폭행 동기에 관하여 혼동하여 증언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27. 22:00경 이천시 C아파트 103동 1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이던 피해자 D(여, 6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6. 27. 22:00경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사실, 같은 날 22:32경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뺨 부분이 부어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먹고 귀가하여 피고인의 방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려 하기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자, 동기, 경위, 손녀딸의 동석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도저히 이 사건 발생상황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