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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5 2017고합52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저녁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통닭집에서 지인 E 와 그녀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F( 여, 51세) 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에서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더 술을 마시 자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산 연제구 G,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가 만취한 피해자를 방 안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발을 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압수 조서,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유전자 분석 의뢰 결과,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