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500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B(E 울산지사장)으로부터 2011. 12.경 ‘석유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7%의 이익을 배당하고 6개월 이내 투자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2011. 12. 15. 3,000만 원을, 2012. 2. 8. 3,000만 원을 각 교부함 0 피고 B은 위와 같은 사기행각으로 형사처벌을 받음(부산고등법원 2014노310호) 0 한편, 원고는 위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10만 원씩 4회, 배당금 명목으로 50만 원 등 합계 89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위 손해액에서 공제함 0 원고의 청구금액: 5,110만 원(= 6,000만 원 - 890만 원)

나. 인정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기각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아래에서는 이 부분 판시사항에 한하여 ‘B’이라 칭한다)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6,000만 원을 자신의 딸인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자녀의 재산형성에 사용하거나 또는 피고 C이 자신의 개인용도에 사용하거나 B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 C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셈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B이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6,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칭한다)로 입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계좌는 대부분 B이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E로 입금하거나 E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등의 용도로 이용되었을 뿐 피고 C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비록 B이 원고의 투자금 6,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이 이를 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