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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4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D)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를 택배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송금확인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수신(대월)원장

1. 수사보고(인출처 확인), 수사협조의뢰(CCTV확인)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