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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603

급식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 회사와 승무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또는 관례상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중 운수직 승무원은 1일 3식 급여 대상자로 정하여져 있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식의 급식대금만 지급하여 1992. 4. 19.부터 2017. 10. 31.까지 급식대금 합계 6,120만 원(=1식 5,000원×2식×6,120일)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서울-포항 노선 여객운송을 담당하여 서울에서 포항까지 운행한 후 다시 서울로 되돌아올 경우 근로임에도 피고 회사는 근로일로 적용하지 않고 휴무로 처리하여 휴무처리일 합계 17일에 해당하는 급여 합계 1,448,077원(=1일 85,181원×17일)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미지급 급식대금과 부당 휴무처리에 따른 급여 합계 62,648,077원(=6,120만 원 1,448,07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미지급 급식대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승무직으로 근무하는 원고에게 1일 3식에 해당하는 급식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관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 휴무처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