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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07 2013고단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1.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에 있는 올레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송말리에 있는 송말4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