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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7나5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11. 2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6. 12. 19. 재산명시 결정등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카명873)을 송달받고 같은 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12. 19.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산시 C 소재 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창호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0,555,000원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07. 1.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데(민법 제163조 제3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완료일 이후인 2007. 1. 8.경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