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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15 2013고단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C에 하도급한 세종특별자치시 D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성토를 운반하는 작업을 C으로부터 하도급받고, 외상으로 화물차의 연료를 공급해 줄 주유소를 찾던 중, 2011. 11. 초순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B 과장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D공사 관련하여 B이 C에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인이 C에 흙을 운반할 차량을 대주고 있다, 외상으로 주유해주면 B에서 책임지고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것이니 걱정 말고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외상 주유비와 인건비 등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주유를 받고 추후 B이나 C으로부터 운송비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주유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624,168원 상당의 자동차 연료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확인서, 외상주유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