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4665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88,720원 및 그 중 30,848,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188,720원 및 그 중 30,848,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