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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6 2012고정6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경남 함안군 B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경남 함안군 C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2009. 6. 1.부터 2009. 6. 9.까지 근무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180,000원(D 1,170,000원, E 1,040,000원, F 520,000원, G 810,000원, H 540,000원, I 100,000원)과 식대 200,000원 등 합계 4,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