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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15 2017가단633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답 3616㎡ 지상에 적치한 폐목재, 고철, 컨테이너, 혼합폐기물 등...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여주시 C 답 36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료 150만 원(연 30만 원×5년), 임대차기간 2015. 4. 24.부터 2020. 4. 24.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 당일 위 임료 1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지목인 농지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인 피고가 위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내용도 기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농사를 짓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문짝 등의 폐목재, 컨테이너, 고철, 혼합폐기물 등을 적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0.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계약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건축폐기물을 적재하여 토지가 황폐화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적재한 페기물을 2016. 10. 30.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주기 바란다. 위 기간 내에 이전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원고는 2017. 4. 7.경 다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을 2017.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