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로 인한...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0. 24. 성남시 분당구 C빌라 602동 406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12. 무렵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당심 주장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빌라에는 안방의 벽면에서 물이 나오고, 안방, 중간방, 작은방에 곰팡이로 보이는 변색이 진행되는 하자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소607818). 나.
또한, 이 사건 빌라에는, 바닥의 누수로 인하여 위 빌라의 아랫집인 C빌라 602동 306호의 천장이 물에 젖는 등 현상이 발생하였고, 배란다 새시가 완전히 닫히지 않는 하자도 존재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소615994).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에 3,373,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등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빌라에는 안방의 벽면에서 물이 나오고, 안방, 중간방, 작은방에 곰팡이로 보이는 변색이 진행되었던 사실, 또한, 바닥의 누수로 인하여 위 빌라의 아랫집인 C빌라 602동 306호의 천장이 물에 젖는 등 현상이 발생하는 사실, 안방 앞 발코니 창문을 닫았을 경우 2.5cm 틈새가 발생하였고, 거실 앞 발코니 창문을 닫았을 경우 크레센트 손잡이가 잠겨지지 않았던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