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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노3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두어 차례 얼굴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서(증거기록 12면)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7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8. 29. 좌측안면부좌상 등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04년에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07년에 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