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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52466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93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는 원고에게 89,925,2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6. 23. C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C의 채권자이자 위 아파트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F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배당기일인 2018. 5. 28.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1,005,71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는 C에 대한 5,000만 원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존재하지만 그 차용증에 부합하는 피고와 C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C가 각각 본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지 못할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005,714원은 삭제하고, 원고에게 위 금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