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5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22: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정토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다만,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5년 정도가 경과함)